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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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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분양권 전매시 필요구비서류와 전매 절차를 알고 싶어요?

    전매가 가능한 지역의 계약자분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확장, 옵션, 샤시 계약세대는 해당 계약서도 지참)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관할 시, 구, 군청에 실거래신고 후 필증 수령)

    ■ 중도금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대출상환영수증(중도금대출은행 해당지점에서 발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 관할 시, 구, 군청에 검인)


    [매도인, 매수인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1통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매수인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인, 매수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야하며, 매수인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의 서류에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더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은 대리인 불가)

    ※ 현장별 분양권 전매 가능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명의변경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Q

    회사에서 중도금 납부 안내를 하지 않아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납부] 조항에 보시면 회사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통보할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자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 납부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나, 이는 고지서가 아니며 계약자분들께서 직접 계약서상의 약정금액과 약정일자를 숙지하시어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Q

    계약서 분실 시 재발행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양계약서 분실 시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내셔야 하며, 분실공고 후 아래의 서류를 당사로 등기발송하시면 검토 후 서류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재발행 처리해드립니다.


    * 준비서류 *

    분실공고낸 신문 원본 1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사본, 계약서분실확인각서(인감도장날인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계약서분실확인각서는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양식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등기발송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61, 3층 분양사업팀 최수화사원


    * 분실공고문이란?

    - 지역일간지에 아래와 같이 줄광고를 내는 것.

    예시)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000동 000호 계약자 000

           임대차계약서 분실 연락처 000-0000-0000

  4. Q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관리업무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관리를 하게 되므로 매월 1일 ∼말일까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 지출 후 각 평형별로 관리비가 구분 계산되어 익월 납부 마감일까지 입주자들께서 납부하십니다.

    이에 약 50일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선수관리비로 충당합니다.


    입주초기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입주 시 개시되는 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까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운용재원입니다.


    단, 실제 사용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계약자께서 입주하여 거주하시다가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5. Q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입주일자 통보(통상 1-2개월전 우편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제

    ②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부동산담보대출 전환자서

    ③ 잔금 및 미납중도금 납부

    ④ 관리비 선수금 납부(관리사무소)

    ⑤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시설물 인수인계

    ⑥ 입주


    * 분양대금 이외에 옵션비용, 샷시대금, 대납이자 등 회사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을 완납하시고,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 대출금은 필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대출을 상환 또는 부동산담보대출전환신청(계약자 본인)을 하셔야 합니다.

  6. Q

    중도금무이자와 이자후불제의 차이는 뭐죠?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중도금대출이자를 회사에서 납부해드리고,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님께서 매월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자후불제의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중도금대출이자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드리고, 회사에서 대납해드린 대출이자는 입주기간내 당사로 납부하신 후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님께서 매월 은행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이자후불제의 경우 당사에서 대납해드린 중도금대출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당사에 납부하실경우 은행금리로 계산된 입금시까지의 연체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7. Q

    입주 이후 AS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정기간동안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S접수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단지 내 A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AS센터 연락처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입주시 제공되는 입주생활안내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초기는 AS접수가 집중되어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Q

    AS접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관련)에 따라 공종별로 2~5년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공종별 담보책임기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단, 개별 확장 및 인테리어, 이사로 인한 파손, 비확장 베란다 결로 및 입주자 과실로 인한 사항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9. Q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AS가 가능할까요?

    생활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한 하자인 경우는 AS 처리는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Q

    결로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로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습도 차이로 인하여 PL창호, 유리창, 벽면 등에 물방울이 생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준공 후 1~2년간 습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높은 습도 및 장마철 등으로 인한 습기의 누적으로, 동절기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결로가 자주 발생됩니다.

    단순히 물방울만 맺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실, 베란다, 바닥 및 벽, 가구까지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어 예방이 필수이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된 경우, 먼저 마른 천으로 닦아 물방울을 제거해주시고 세정용 락스를 사용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Q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대부분 활동으로 인한 생활소음에서 발생되며,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Q

    욕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욕실 바닥 배수구나 세면기의 트랩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냄새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Q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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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14. Q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①입주증을 발급받아 열쇠를 수령 후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납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사용승인 예정일 이전에 공사는 불가합니다.


    ②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마감자재의 변동(도배지, 타일, 타일줄눈, 발코니탄성코트, 조명 등)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예)발코니탄성코트 인테리어 후 골조크랙 하자 발생
        -> 하자보수기간 내 골조크랙 보수는 가능하나 골조크랙 보수 후 발코니탄성코트 보수는 (집주인)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예)세대 내 타일 인테리어 줄눈 후 타일크랙 하자 발생
        ->하자보수기간 내 타일교체는 가능하나 타일 교체 후 인테리어 줄눈 보수는 (집주인)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15. Q

    양변기 배수가 잘되지 않습니다

    ①양변기에 칫솔, 비누, 빗, 물티슈, 여성용품 등 기타 융해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이므로 먼저 관리사무소에 압축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압축기를 이용하여 뚫어보고, 뚫리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 업체의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②한 번에 배수가 잘되지 않을 때는 물탱크에 수위가 너무 낮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탱크내부에 벽돌등을 넣어 물의 양이 너무 적은지 확인하시고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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