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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업계획 변경승인(입주예정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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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건설
조회 25회 작성일 25-09-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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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주택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보 절차로, 계약자분께 이미 안내가 나간 내용을 재차 통지드리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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