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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등록
등록시기
매년 7월
등록 절차
신용평가기관(나이스디앤비(http://www.nicers.co.kr))의 신용평가서(CLIP보고서)를 (주)모아종합건설로 전자 전송.
[반기평가 필수 및 건설실적보고서, 대표자CB정보 포함] 기존협력업체 및 신규협력업체 동일, 자재업체 포함
등록 기준
공고참조
기타사항
문의: 본사 조달업무팀 062-520-0144

2024년 협력업체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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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건설
조회 914회 작성일 24-07-04 17:47

본문

2024년 협력업체 모집공고

 

당사와 함께 할 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업종

- 모집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면허보유업체, 기타 건설 관련업

- 모집공종 : 첨부파일 참조

 

자격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및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기업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업체 (나이스디앤비 2023년도 결산 반영분)

- 공종별 전문건설업 면허보유 업체로서 영위기간 2년이상 경과한 업체

 

구분

신청기간

평가기간

통보기간

비 고

기간

24.07.08 ~ 24.07.31

23.08.01 ~ 23.08.16

입찰 진행시 개별 통보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등록방법

- 신용평가기관(나이스디앤비)의 신용평가서(CLIP보고서)()모아종합건설로 전자 전송.

[반기평가 필수 / 건설실적보고서 / 건설안전관리보고서 대표자CB정보 포함]

나이스디앤비 단독평가(타 신용평가기관 불인정)기존협력업체 및 신규협력업체 동일, 자재업체 포함

- 현재 당사와 계약 및 거래중인 업체(외주)건설안전관리보고서 필수 제출

- 등록신청서(첨부파일)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moa8540@naver.com

* 메일제목 및 파일명(PDF파일 또는 이미지파일) : “[협력업체등록]지원공종-회사이름기재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정확하지 않을 시 탈락 처리)

* 신청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처(신용평가기관)

- 나이스디앤비 : http://www.nicers.co.kr T.02-2122-2550

- 모아종합건설 조달업무팀 양소희 사원 T. 062-5200-144

 

기타

- 민간기업제출용평가서(CLIP보고서) 및 실적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향후 외주(자재)발주는 등록된 협력사 기준으로 발주합니다.

- 방문상담이나 상단의 전자전송이외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당사에서는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않으며, 매년 1회 모집공고로만 진행합니다.

- 기존 협력업체도 신규협력업체와 동일하게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당사에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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