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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이어온 [모아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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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 확인 각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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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건설
조회 863회 작성일 22-05-13 08:55

본문

계약서 분실 확인 각서입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시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내셔야 하며, 분실공고 후 아래의 서류를 당사로 등기발송하시면 검토 후 서류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재발행 처리해드립니다.
* 준비서류 *
분실공고낸 신문 원본 1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사본, 계약서분실확인각서(인감도장날인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계약서분실확인각서는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양식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등기발송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161, 3층 사업팀 최수화사원
* 분실공고문이란?

- 지역일간지에 아래와 같이 줄광고를 내는 것.

예시)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000동 000호 계약자 000
      임대차계약서 분실 연락처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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